청주시 옛 명성 회복! 원도심 변화, 이제 시작!성안ㆍ중앙동 경관지구 폐지, 문화유산 구역 외 건축물 높이 규제 획기적 완화
[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성안동·중앙동(육거리종합시장∼코아루휴티스) 일대는 청주의 얼굴이자 중심이다. 그러나 외곽지역 집중 개발에 따른 상권 이동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일반상업지역이 전체의 67% 수준임에도 건축물 높이 규제는 거주지 정비여건 악화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랐다. 청주시가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도심경관지구 폐지 등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처를 하고 나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원도심을 중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2년여 전 시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며“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성안동 도시재생도 추진하는 등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 건축물 높이 최대 130m로 시는 경관지구 규제가 거주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주민,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 고도 제한을 재검토하면서 공간별 특화계획, 적정 높이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9월 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기존 경관지구는 최종 폐지된다. 새로 수립되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서는 제2종·준주거지역은 108m까지, 상업지역은 130m까지 보장된다. 다만,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청녕각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북문지구(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 서문지구(중앙공원 인근) 공동개발권장지역 지정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변 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원, 공공시설물 등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다. 시는 또 이용자 및 보행·생활 행태를 고려해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고밀 중심 기능), 도심활력권역(편의시설 확충), 특화관리권역(상권.관광 거점)으로 나눠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남주ㆍ남문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성안동 재생사업 공모 도전 등 시는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본격화한다. 시는 국토부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국비를 포함 총 150억 원으로 남주ㆍ남문 일원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구역 내 7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주인구가 4천 가구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성안동을 문화소비와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9월 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12월 예정)되면 2025년부터 4년간 250억원을 들여 철당간 일원의 광장 확대, 주차타워 건립,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K컬처 공간 조성 등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상설 소공연장(8개소)과 갤러리(5개소) 마련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골목길축제와 주말 버스킹 행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매력적인 원도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관 사업인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공간조성, 역사공원조성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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