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열려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개 안건 심의·의결 예정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구리시의회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2건의 안건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안건을 보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의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봉수 의원이 신청한 부시장 장기공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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