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성과…부산시‘최초’등 17건부산시 최초 조례 포함 17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이어져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열린 첫 임시회에서 부산시 최초 조례를 포함, 총 17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한다. 지난 23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으로, 9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의원발의 조례를 쏟아냈던 동래구의회가 후반기에도 일 잘하는 의회 활약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 최초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례가 눈길을 끈다. 전경문 의원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며 가족 친화적인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법제처 입법 컨설팅 과정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임시회에선 인간이기에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조례들도 만들어진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천병준 의원이 초선 시절 제정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보편적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규만 의원이 법률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빚이라는 굴레를 지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상황을 예방하고자 발의했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망자와 남은 이들의 삶을 위함이라면 김미화 의원이 발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한 문화 촉진의 목적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래구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실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청렴한 동래구의회로 내실을 다지는 조례들도 만들어진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명규 의원이 발의했다. 상위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립해, 현재 의회에 개별 조례나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 작성의 주체를 수정함으로써 의원의 안건 발의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선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연구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결과보고서와 예산사용내역서 제출·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번 회기 중 정의원과 공동으로 가장 많은 4건을 발의한 이규만 의원이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연임 제한뿐 아니라, 출장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내용 충실성 등을 점검·보완 하도록 해 내실을 기했다.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 민원이 많은 동래구 특성을 반영해 오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교차로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교통안전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규만(대표), 천병준, 서덕미, 이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보존 가치가 있으나 국가유산 등으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유산자원에 대한 보호 및 활용 근거가 되어 동래구 문화관광자원의 토대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이지영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3년간 동래구 주택화재발생현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화재규모별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 무연고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게 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영원 의원이 발의했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 현행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이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2013년 제정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시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장은 “제9대 동래구의회는 후반기 첫 임시회부터 부산시 최초 등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다양한 민생조례들과 함께 구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조례들을 의결해, 민주적이고 청렴한 동래구의회로의 초석을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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