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의정부시는 8월 30일 지철호 변호사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지철호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정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법률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등을 지자체의 전담 고문변호사로 위촉,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거나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시는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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