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정책과, '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 및 포상금 전액 기부실태조사 통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배제, 계약 취소 등 시행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건설정책과가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28일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9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상시조사를 한다는 기본방향이 담겨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때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억원 이상 도 발주공사 전체이다. 본사례는 공공입찰 실태조사가 국토교통부, 서울, 충남으로 확대된 정책으로 금번 모범사례 선정에서 중요한 의미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5년간의 노력과 쉽지않은 정책실현으로 얻은 값진 포상금을 29일 오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함으로서 적극행정의 결실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환원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직원 전원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였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같이 도민이 원하는 적극 행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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