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전 세계 주요 해운국가, 선원임금·근로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적선사에서도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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