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협조합공동법인' 설립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26일 ‘태안군 농협조합공동법인 설립·발전 업무협약식’ 개최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태안군이 지역 농협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윤희철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장, 태안·안면도·근흥·소원·원북·소원 지역농협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농협조합공동법인 설립·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설립을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지역 농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협약서 서명에 이어 태안군 농산물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함께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조공법인이란 지역 농·축협 2곳 이상이 출자해서 만든 조직으로 개별 농·축협이 하는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004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최초 도입됐으며 전국 사업량도 △2011년 1조 7000억 원 △2020년 3조 9000억 원 △2023년 5조 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지역 농산물 유통이 현재 원물 위주의 민간 중간상인 중심 구조에 머물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지역 농산물 유통의 체계적 관리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공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스마트 저온저장시설 확보와 통합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태안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은 조공법인의 원활한 설립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전문화된 판매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조공법인을 산지유통 전문 핵심 조직으로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 조례 제정 등 절차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조공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올해 말이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립 시 태안지역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정부의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정책 방향에 맞춰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공법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이 원활히 설립돼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