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26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기초 교육'이라는 주제로 법률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구 법률자문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민법에 대한 내용으로 민법 총칙·물권법·채권법 분야로 나눠 이날 교육에 이어 9월까지 총 3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추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직원들의 민법 역량 강화 특강을 계기로 실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책개선 역량을 확보하는 등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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