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성과' Ⅴ 신고 건수 2023년 추석 - 213건 2024년 설날 - 243건 Ⅴ 지급조치 금액 2023년 추석 - 213억 원 2024년 설날 - 194억 원 ◆ 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요? Ⅴ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61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02-3485-8382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Ⅴ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Ⅴ 대구· 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Ⅴ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Ⅴ 부산· 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2~8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운영기간 : 2024.07.25.(목) ~ 09.12.(목)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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