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규추진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동구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조례 제정을 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동구 홈페이지의 안내사항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자력정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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