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영표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의 어려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한다. 인천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정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화재 대책과 연계하여 시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마련해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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