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월 28일 시행] 지급정지 제도 악용,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공유 의무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 의무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출 방법을 명시합니다. Ⅴ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 - 서면,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가능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및 기존 계좌 해지 가능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합니다. 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계좌가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 강화 앞으로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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