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공주시가 농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1만 7268명의 농어민에게 총 101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농어업인 기준 1인 가구는 80만 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 원씩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신청 당시 지급 방법을 선택하며 공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농협 선불카드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고, 공주페이는 앱으로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