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3천 95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산업재산권(364명, 1,208건) 및 저작권(72명, 587건) 등록 보유자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신속히 이들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실익 분석과 함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압류예고를 거쳐 다음 달인 9월 말까지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한 지식재산권은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어려운 징수 여건 극복을 위해 부서 전체가 신징수기법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 세정·책임 징수의 목표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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