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진구는 지방세 등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134명에게 주민세(개인분)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발송하던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별도로 점자로 제작된 안내문에는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제작되어 납세자가 스스로 주민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세 고지서에는 음성전환 바코드가 인쇄되어,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의 보이스 아이 앱을 통해 주민세 부과 내역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등 총 12,500원이 고지되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각종 세금 정보에서 소외됐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내문 발송으로 직접 주민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세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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