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의회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20일간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자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자 최규종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정연설, 5분 발언 등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규종 의원은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군위 관내의 하천강물을 특정지점으로 유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 구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우리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4년도 예산안에 소모성 예산안은 없는지,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에 적합한지 세심히 살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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