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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