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됐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됐어요. ㆍ 영업 정의 확대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 판매 행위도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 · 현행 :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 치킨, 초밥, 피자 등 자동 조리식품 포함 ㆍ 시설기준 개선 기존 커피자판기 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설기준을 무인 자동조리 기계시설을 포함토록 현행화(자동세척 시설 등)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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