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예방 기대자치경찰위원회, ’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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