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통합특별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이 핵심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상북도는 제2차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8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통합추진단, 자문위원회, 연구지원단의 협업체계로 출범한 민관합동추진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전직 장관, 전 도의회 의장, 행정・경제・산업・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통합 관련 자문과 연구지원은 물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북도에서 지난 1차 합동추진단 전체회의 이후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와 대구시와 협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과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하고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반영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통합 대구경북이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아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특별법안의 권한보장과 특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통합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권 강화이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별법안에 더 많은 행・재정 권한을 포함시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 동서남북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관심이 많은 북부권 발전구상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강조해 설명했다. 북부권은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분야의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 호반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높은 도청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영재・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이 추가 제시됐다. 동부권에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신영일만 구상과 APEC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오십천・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AI・로봇 중심의 첨단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발전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과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검토됐다. 자문위원들은 통합 특별법에서 보장되는 권한과 특례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프로젝트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권한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개선, 인허가 등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이 더 마련되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지역과 시도민이 이러한 내용과 기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통합과정과 발전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별 토론회 등 현장소통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의 대역사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서 출발한다. 대구경북이 미래 통합발전 중심도시이자 한반도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이 동의하는 행정통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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