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2024년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감귤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풋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이에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대표를 포함한 3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단체가 있는 상인 및 작목반 등은 소속단체 및 농·감협으로, 소속이 없는 개인 및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하여 9월 중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품질검사원 교육을 이수한 3명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하하거나,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두 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시장이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대상이 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감귤 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하는 유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유통감귤의 품질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