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강정애 장관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또한, 이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을 지원한다.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부처협업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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