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향우회·동창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Ⅴ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행사에서의 모금 및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한 모금 허용 Ⅴ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 내 고향사랑 기금에서 지출 가능 Ⅴ 기부 상한액 연 2천만원까지 확대 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기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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