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영월군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규칙 등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영월군 조례 40건, 규칙 23건, 규정 7건 지침 2건 총 72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우리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반영 △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검토의견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군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올 9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이 변경되거나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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