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부터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고흥군은 이날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과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지자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과 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무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워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현업종사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외에도 “각 부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등 업무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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