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읍면별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동 저울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있으며,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격 검사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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