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7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35개사,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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