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으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건설로 한걸음 더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이해도 높여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형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내부직원, 건설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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