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태선 기자] 진천군은 동절기를 맞아 30일 진천군민회관에서 관내 화학물질 제조, 저장, 취급하는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업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중소규모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109개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필수 안전 수칙과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동절기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사례 △실제 정전기 사고 사례 및 개선사항 △화학사고 사례 전파교육 등의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관내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화재,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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