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물가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8월 31일까지‘휴가품목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피서 용품, 외식비, 숙박료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주요 피서지 인근 식당, 카페, 숙박업소이며, 점검분야는 먹거리, 서비스, 불공정 상거래 행위 3개 분야로 △먹거리에 대한 가격 인상 여부,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가격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름 휴가철 합리적인 물가 형성을 위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피서지 물가 집중점검으로 의성군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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