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안산시는 이달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지방세 체납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를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작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이나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전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에만 가상자산 압류 처분이 실시됐으나 이달부터는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은닉된 체납 재산을 확보해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산 은닉과 세금 탈루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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