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안전부 X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X 5대 시중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Ⅴ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 Ⅴ 대출 담당자가 전입세대정보 확인! Ⅴ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 연계! Ⅴ 2024년 10월부터 시행! - 주민센터 방문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대출 사기 피해 방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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