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해운대구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11월 29일 해제고시 … 32년 만에 재개발 길 열려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7:18]

해운대구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11월 29일 해제고시 … 32년 만에 재개발 길 열려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3/11/30 [17:18]

▲ 해운대구 반여2‧3동 일원 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369,086㎡)가 29일 해제됐다.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해운대구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9일 해제됐다.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반여동 12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6만 9,086㎡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며 20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해제에 이르게 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다.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91년 지정 고시됐다. 이후 도로개설, 노인정 신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정구역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고, 민간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지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 반여동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면 지구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여 2·3동 주민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22년 1월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해제를 구에 신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29일 해제하게 됐다.

김성수 구청장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둔 결과”라며 “반여동 일대를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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