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군은 △첫째아 370만원, △둘째아 1,340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 1,5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군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첫째아 56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둘째아 1,48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셋째아 이상 2,140만원(출생 시 700만원, 매월 40만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8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보물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들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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