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표시변경, 철거·멸실, 지번변경 등의 절차를 처리한 후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신청(촉탁)해 주는 것이다. 단, 건축물 신축 후 최초 보존 등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도군은 건축민원 처리 후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속하게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간 자료를 일치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누리집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신속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의 건축행정 만족도가 향상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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