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의 토지 소재를 확인하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조상땅찾기’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지적 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로 국토정보시스템(K-GEO플랫폼)를 통해 제공된다.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개인이 법원에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청도군은 올 6월 기준 177건 신청으로 663의 필지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군청 지리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국내·외 경제 악화 및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등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건이 많아지고 있다”며“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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