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수당을 오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7,000여 농가가 신청 했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천안사랑카드’ 로 지급된다. 정책자금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가는 오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고,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이고,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작년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5명까지만 지급하던 걸 올해는 인원수 한도를 폐지해 5인이상 가구도 모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수당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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