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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부여군 수재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09:28]

특별재난지역 부여군 수재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4/08/01 [09:28]

▲ 부여군청 전경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은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군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수재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파손·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 취득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수재민에게 부과 고지된 지방세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침수주택, 유실·매몰농지, 침수농작물 등에 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침수되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 주민들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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