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긴급돌봄서비스 수행지역[도내 7개 시군(포항·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울진)]에 선정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사망)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성과 돌봄 필요성 등 자격 요건 확인 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행복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틈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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