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렌딩 수출로 ‘HD현대오일뱅크’ 연간 4천억 원 추가 매출 등 새로운 국가 부가가치 창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관세청은 7월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됐다.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의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친환경 선박유를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를 선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날 오후 HD현대오일뱅크(주)의 첫 블렌딩 수출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 블렌딩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업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는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 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석유거래의 중심지인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