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이천시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