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사들인 후 휀스로 차단해 말썽을 빚었던 도로가 1여 년 만에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 도로는 청통면 신덕리 일원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왔으나, 지난 2023년 5월,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임의로 도로를 파손하고 차단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 사일온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금호읍, 청통면, 마을 이장 및 지역 시의원 등이 통행 차단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경계측량 및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해 도로 차단을 해결했으며, 지난 25일 건설과에서는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해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통 신덕리에서 서산동 간 도로가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보상 협의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도로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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