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연천군은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개행위 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고자 마련하였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교통입지를 고려하여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활인구 및 정주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함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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