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군은 지난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52억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조량 피해 재해 인정은 지난 2010년 이후 금년이 처음으로 지난해(‘23년) 12월부터 올해(’24년) 2월까지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성주군은 시설재배 작물 3,724농가, 1,773ha에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비 52억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피해입은 농가에 국비와 지방비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성주군수는 “일조량 저하로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작게나마 일조량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 재해로 점점 어려워지는 작물재배 환경에서도 성주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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