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민간개발사업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쏟아져7월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가 및 시민 400여명 참석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봤다. 1)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 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때문이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 남원시 전부 부담(593억원 정도)하는 구조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도 위반한 사항이다. 2)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시설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공유재산법 방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 불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이다. 3)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조달하기로 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고작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출자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원 증가했다. 4)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 남원테마파크(주)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하여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고,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명으로 계산하여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 5) 남원시 손해배상책임 재정부담 가중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과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6) 토론과 의견 청취 및 나아갈 방향 제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사업 추진과정과 소송 원인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소송 대응계획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재개 또는 철거여부 ▲타 지자체 사례(레고랜드, 경남 합천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통해 잘못된 수익구조는 물론, 공유재산 기부채납 조건 등을 독소조항으로 협약조건에 제시해놓고 손해배상 의무라는 허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시민에게 낱낱이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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