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북 옥천군이 25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8 부터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 침수 및 파손에 따른 옥천군의 피해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8일부터 옥천군에 설치된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본부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피해 접수에 따른 조사 및 현지 실사를 완료한 데 따른 최종 피해 집계액이다. 군은 현재 하천 유실, 제방 등의 응급 복구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신속히 항구복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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