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덕군은 민원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4일 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2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영덕군과 영덕경찰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2회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정부의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112지구대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을 가해 민원으로부터 격리 △출동한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군민께 더 나은 민원 행정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가운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민원창구 안전유리를 아크릴 가림막에서 고정식 강화유리로 전면 교체했으며, 모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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