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이천시는 지난 6월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시작했다.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하며, 신규채용 직원 및 복직자(6개월 이상 휴직)는 1개월 내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시청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별 공문 발송을 통해 정기 결핵검진을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지난 7월까지 대상기관 348개소 중 250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했다. 오는 8월부터는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장(김경희)은 “결핵검진 이행 점검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검진의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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