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473명에게 주택 마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내 집 마련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을 7월 24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축하 서한문과 함께 재산세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규 재산세 납세자의 세금 부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안내문은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방법 등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는 적용세율이 달라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납세자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재산 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납부 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 금융사 앱, 남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 남구에 내 집을 마련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구민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이해하고,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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