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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